‘2025년도 서울공대 발전공로상’ 수상자 선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2025년도 공과대학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과 오픈베이스 정진섭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전공로상은 서울공대가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수여식은 12월 10일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상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총 36회에 걸쳐 66명의 인사들이 수상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은 1983년 2월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교
등산이 게임이 된다… 등산 앱 ‘우오봉’ 1기 캡틴 30인 공개 모집
등산을 단순한 운동이 아닌 ‘스포츠’와 ‘게임’으로 재해석한 신개념 등산 플랫폼이 등장했다. 우리봉우리(대표 임수영)는 12월 19일 ‘우오봉’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며, 플랫폼 내에서 공격대를 결성하고 이끌어갈 ‘1기 캡틴(공격대장)’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오를 봉우리’의 줄임말인 ‘우오봉’은 힐링과 친목 위주였던 기존 등산 문화에 전략, 협동, 정치, 경쟁 등 게임적 요소를 도입한 리그형 등산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 리그의 ‘캡틴’ 혹은 ‘대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신만의 서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 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을 모두 심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총 2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가장 많은 사업자(17개사)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13개사에서 발견됐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 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21개 사업자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등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은 삭제하거나 사전 협의·동의를 얻도록 변경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지도록 하고, 급부 내용 결정·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