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의 기업 맞춤형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성 강화
안랩(대표 강석균, www.ahnlab.com)이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티아이피)’에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Custom Dashboard)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며, 기업 보안 조직의 실제 운영 환경에 밀착한 위협 인텔리전스 제공 역량을 강화했다. 안랩 TIP는 기존 제공 중인 고정형 대시보드를 유지하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요소를 자유롭게 선택·배치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기능을 신설했다.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 모듈을 위젯화(Widget)해 자유롭게 선택·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며,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 돌봄전담사, 시간강사 등 계약직 인력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 교육감은 해당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감도 채용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과거 유사 사례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과정과도 맞물린다. 해당 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도 성범죄 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권한이 누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아동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