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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49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20% 돌려준다
  • 이석진 기자
  • 등록 2025-08-22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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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4일~12월 31일, 전통시장·골목상권 대상 운영
  • 기존 10% 환급률에서 20%로 상향…소비 촉진 효과 기대
  • “피해 지역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작한다.

행사는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호우 피해로 42곳이 추가돼 총 49곳에서 환급 행사가 시행된다.

 

환급 방식은 주 단위로 운영된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되며, 행사 초기 1~5회차는 전국 단위 환급행사와 병행된다.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별 최대 2만원, 합산 시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6회차인 9월 28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진행돼 최대 20%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 수락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에야 수령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행사 초기에는 1만원, 이후 6회차부터는 5천원이며, 1천원 단위로 계산된다.

 

중기부는 시범사업이 12월까지 이어지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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