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서울시가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신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14개 아파트)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지정 이후 6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총 면적 1.43㎢에 달한다.
강남구 대상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88,760.6㎡), 선경(78,636.2㎡), 미도(195,080.4㎡), 쌍용1차(47,659.0㎡), 쌍용2차(24,484.4㎡), 우성1차(29,874.0㎡), 은마(243,552.6㎡), 삼성동·청담동 진흥(5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353,077.0㎡), 우성1·2·3차(120,354.0㎡), 우성4차(31,631.0㎡), 아시아선수촌(158,424.8㎡)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1개 구역 위치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0,696.4㎡) 등이다.
관악구에서는 신림동 610-200 일대(196,841.0㎡)와 신림동 119-1 일대(1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0,641.8㎡), 정릉동 710-81 일대(24,137.6㎡)가 추가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