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라이브커머스)에서 진행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총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점검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4~5월 두 달간 진행됐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방식의 특성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 관련 부당광고는 1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10건(‘혈당’, ‘다이어트’ 등 표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5건(‘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사실과 다른 기능성을 강조한 거짓·과장 광고가 2건, ▲체험기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건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다. ▲‘피부재생’, ‘모발 자라게 함’ 등 의약품 효능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가 8건이었고, ▲‘필러크림’, ‘피부과 전문의 개발 제품’ 등 소비자가 의료 효과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사례가 2건이었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도 부당 사례 1건이 적발됐다.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표시 및 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들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유하고, 플랫폼의 자율적인 광고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