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 · 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 ·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 중 ‘기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심결례와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정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제시됐다. 또한 기업이 자사 SNS 계정을 통해 직접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감춘 채, 제3자의 추천처럼 가장한 경우도 기만행위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기만 유형과 관련된 최근 사례들을 예시에 추가했으며, 실효성이 낮은 일부 구 사례는 삭제해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예컨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이동통신 속도를 홍보하면서 관련 제한사항을 누락한 사례 등이 새로운 예시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법 위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며, “행정예고 기간(6월 19일~7월 9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