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착공일을 기준으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이 적용돼 연체료 분쟁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규정 정비가 예고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건축주 변경 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열공급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난방 공급과정에서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비부담금’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가 부담하는 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로,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받은 뒤,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 소지가 컸다.
공사비부담금 부과 절차(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기준) 
현행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나, 계약이 환급된 뒤에도 기존 착공일을 기준으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규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를 환급받은 이상, 그 의무가 신규 건축주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 부과는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불안정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지연 및 건축주 변경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향후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열수급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새롭게 정해 신규 건축주에게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