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개조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앞서 올해 3월부터는 해당 불법 장치를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경유차에 부착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장치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 배출을 급증시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판매·중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불법 장치의 유통 경로 전반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oT 측정기기 부착 기한도 유연하게 조정됐다.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6월 말까지였던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 유통을 근절하는 데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중개사업자까지 포함한 전방위 단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