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실제 시세를 반영한 적정 대가 보장이 가능해졌다.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분쟁조정 제도 역시 확대됐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종합공사까지 신청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업체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조정 사유로 포함됐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조달공제조합이 추가됐다.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창업기업과의 계약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초기 판로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30여 년 만에 종전 6%에서 8%로 상향돼, 공사 외 필수 운영비 부담도 줄게 됐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도 현장 실정에 맞춰 조정됐다. 적격심사 대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포인트씩 상향해, 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간접노무비율도 1~4%포인트 상향 조정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업체에는 신규 가산점(1점)이 부여되고, 공사 인근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도 20%에서 30%로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개혁”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