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해당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배달 업무 중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2020~2021년경 중고로 구매한 뒤 경음기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며, 정기검사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은 이를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고, A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측은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A씨가 자필 진술서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적은 내용이 ‘교체’에 해당하며, 사진이나 음향에서도 경음기 추가 부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경음기 추가 부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교체’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질서벌 성격상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처분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