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K-서울모델 세계대회’ 성료… 서울에서 세계로, 세계가 서울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세계 패션과 문화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지난 10월 29일~30일 서울 송파구 호텔 파크하비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K-서울모델 세계대회(KOMI, K-Seoul Model International Contest)’가 전 세계 40여 개국의 모델, 귀빈, 패션 관계자, 국내외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가 공식 후원하고, K-서울모델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가 주관한 국제 문화행사로, ‘K-컬처의 중심, 서울에서 세계로’를 슬로
                            
                        
                                동원산업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참가… K-Seafood 수출 앞장
                                동원산업(대표이사 박상진)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BISFE)’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국제수산엑스포는 25개국 420개 수산기업과 기관이 참석하는 아시아 3대 수산 무역박람회다. 동원산업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산 참다랑어, 연어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국내외 주요 바이어와 유관기관에 선보이고 ‘K-Seafood’의 경쟁력을 알린다는 목표다.   동원산업은 행사 첫날 동해안 참다랑어의 해체쇼와 시식회를 진행한다. 동원산업은 최근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동해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
2014년 도입되었던 단통법의 폐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이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개별 유통점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총 단말기 지원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25% 요금할인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이 다양화되는 만큼,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용자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 유도 설명 금지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는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으며,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통 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현장 점검과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