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서울 용산구의 한 사유지 석축이 붕괴 위험에 놓였음에도 소유자 간 책임 공방으로 방치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우려 현장은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소재는 이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긴급 조치를 권고했다. 용산구는 이를 받아들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석축 하부 건축공사 2025. 3.
해당 석축은 높이 8m로, 상부에는 A씨의 2층 주택이, 하부에는 B씨의 토지가 위치해 있다. 지난 4월 22일, B씨가 하부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석축 일부가 붕괴됐고, A씨의 주택도 일부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용산구에 “붕괴 원인은 하부 공사에 있다”며 B씨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긴급 조사를 거쳐 6월 30일 안전조치를 시정권고했다.
조사 결과, 붕괴 우려 지역은 인근 유치원과 성당 통행로에 인접해 있어 추가 사고 위험이 높았고, 특히 7월 강우량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석축 및 주택 일부 붕괴 2025. 4. 22.(왼쪽), 권익위 실지방문조사 2025. 6. 25.(오른쪽)
권익위는 또 양측 모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B씨는 건축공사 중 허위 도면 제출, 붕괴 방지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었고, A씨 역시 무단 증축이 드러났다.
하지만 권익위는 “책임 비율은 향후 판단하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당사자 간 합의 지연, ▴7월 집중호우와 재해 가능성, ▴인근 주민 생명·재산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용산구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조치 비용은 사후 양측에서 적절히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구는 7월 3일 계고를 발송하고 즉시 절차에 착수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안전조치의 황금시간을 놓치는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사유지 내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대응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험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