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수) 오후,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주요 택배사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 계약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택배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안전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또한,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 설치·가동 여부와 쉼터(Cool Zone) 확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사회적 합의 사항에는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과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