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예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에서 배포하는 전단 광고물은 은밀하게 대량 살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전단 광고물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전체 불법 광고물 54만2,960건 중 35만2,731건(64.9%)이 전단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31만4,297건 중 22만5,737건(71.8%)으로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주시의 경우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불법 광고물 전화 발신 건수가 3년 만에 69% 감소(2,032건→628건)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 전단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전단 매수당 최대 4만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배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던 문제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으로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