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도과 직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재부여되며,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3 또는 F-1(가족) 자격자들은 자진 출국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기타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입국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성장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