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 · 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해지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약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가 올 1월부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위약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나, 위약금이 초반 증가 후 점차 줄어드는 통신서비스(휴대폰·인터넷 등)에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한 사업자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동일 서비스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