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해당 이륜차가 판매 목적의 주차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방치 차량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ㄱ씨는 B경찰서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를 근거로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해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같은 이유를 들어 조치를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륜차가 최소 3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지자체에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동시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 불완전한 법령, 무단 방치 차량 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륜차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