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참가… K-Seafood 수출 앞장
동원산업(대표이사 박상진)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BISFE)’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국제수산엑스포는 25개국 420개 수산기업과 기관이 참석하는 아시아 3대 수산 무역박람회다. 동원산업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산 참다랑어, 연어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국내외 주요 바이어와 유관기관에 선보이고 ‘K-Seafood’의 경쟁력을 알린다는 목표다. 동원산업은 행사 첫날 동해안 참다랑어의 해체쇼와 시식회를 진행한다. 동원산업은 최근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동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해당 이륜차가 판매 목적의 주차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방치 차량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ㄱ씨는 B경찰서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를 근거로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해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같은 이유를 들어 조치를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륜차가 최소 3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지자체에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동시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 불완전한 법령, 무단 방치 차량 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륜차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