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위반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각 유형별 사례와 적용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이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단순히 ‘포괄적 동의’나 동의창을 닫는 행위 등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진 경우 위법으로 본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규정은 소비자가 처음 접하는 화면(검색 결과, 상품 목록, 초기화면 등)에 반드시 총 결제금액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숙박·여행상품의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배송비, 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특정옵션 사전선택과 잘못된 계층구조에 대해서도 대표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반복간섭 금지는 동일한 의사 확인을 2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취소·탈퇴 방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매·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취소·탈퇴도 가입과 동일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침은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예컨대 가격 표시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세화면에 책정 방법과 금액을 명시하거나, 추가 지출 발생 시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취소·탈퇴 버튼 역시 눈에 잘 띄고 직관적인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견은 9월 1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