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특성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컸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며, 문신업이 합법적인 직종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 소독·멸균, 폐기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술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시술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문신 시술은 금지되며, 문신업소는 이용자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하거나 부당한 광고 행위도 제한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대로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돼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문신업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