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참가… K-Seafood 수출 앞장
                                동원산업(대표이사 박상진)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BISFE)’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국제수산엑스포는 25개국 420개 수산기업과 기관이 참석하는 아시아 3대 수산 무역박람회다. 동원산업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산 참다랑어, 연어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국내외 주요 바이어와 유관기관에 선보이고 ‘K-Seafood’의 경쟁력을 알린다는 목표다.   동원산업은 행사 첫날 동해안 참다랑어의 해체쇼와 시식회를 진행한다. 동원산업은 최근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동해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를 신청했다. 거주 기간이나 생계 유지 능력, 혼인 진정성 등은 충족됐지만, 법무부는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참작 사유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반려견은 9kg가량의 푸들로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서는 목줄 착용 또는 안아서 이동시키는 등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소홀한 반려동물 관리가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행위로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단순 체류 허가가 아닌 ‘국적 부여’라는 법적 지위의 포괄적 설정에 해당하며, 해당 사건의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귀화 불허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며, “안전한 공동체 형성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